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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콘텐츠 엄청난 예산 투입 불구…OTT 업계 실질적 도움 '미비'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6:3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 소송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다. 문체부가 K-콘텐츠 제작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OTT 업계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실정이다.

◆ OTT 제작 지원 991억원 책정…"플랫폼 투자 활성 지원은 미미"

문체부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7조3968억보다 8.9% 줄어든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체부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티빙 로고. [사진= 티빙]

이중 콘텐츠 부문은 1조17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지난해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만큼,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은 대폭 상승했다.

해당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늘린 991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 규모를 총 7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작년 대비 50%나 확대된 규모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를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처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많은 제작사가 OTT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전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마련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웨이브 로고 [사진=티빙] 2023.01.19 alice09@newspim.com

그동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TV프로그램과 영화에만 한정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25조의6)에 따라 OTT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세액 공제를 받으며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상태이다. OTT업계도 해당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은 제작비를 투자하고, 작품이 공개된 후 수익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는 제작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플랫폼은 좋은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강행하지만 세제지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 100%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창남 티빙 국장 역시 "지난해 콘텐츠 비용이 많이 늘어 외부에서 2500억원쯤 투자를 받았다. 해당 비용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다 썼는데도 부족하다"라며 "콘텐츠 지원에 집중된 현재 상황에 OTT 플랫폼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진=왓챠]

지난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에 약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해당 수익금은 제작진의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더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부터 제작사는 세제혜택을 받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계에는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OTT 업계 "투자분에 대한 세제지원 원해"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한국에 상륙한 후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토종 OTT 업계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K-콘텐츠가 수출기여도가 높은 만큼, 투자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swimming@newspim.com

문체부에서 OTT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계에서도 자율등급제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다만 투자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 OTT들의 오리지널 투자분에 대해서라도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후반 작업이나 자율등급제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않지만 OTT업계에서는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 좋게 보고 있다. 세제지원은 국회쪽에서 더 많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투자비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높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 또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 OTT를 통해 콘텐츠를 키워야한다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고민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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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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