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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사업체 종사자 41만4000명 증가…일용직 10.4% 급증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00

고용부,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전체 종사자 1910만명…전년비 41.4만명↑
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 회복세 영향
일용직 10.4% 급증…상용직 1.6% 증가 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41만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늘어난 종사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감폭이 상용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사업체 종사자 1909만8000명…전년비 41만4000명↑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사업체 종사자는 190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1868만3000명) 대비 2.2%(41만4000명)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4%(19만7000명) 늘어난 반면 상용근로자는 1.6%(24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기타종사자는 2.8%(3만2000명) 감소했다.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8.1%(8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4%(7만4000명), 제조업 1.7%(6만2000명)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3000명, -1.5%), 금융 및 보험업(-8000명, -1.1%), 교육서비스업(-1000명, -0.1%) 순이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등으로 확대됐던 일자리사업 축소와 디지털금융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2만명) 감소한 88만4000명이었으며, 이직자는 85만5000명으로 0.9%(8000명) 증가했다.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입직 중 채용은 8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5%(4000명) 증가, 전입·복직 등이 포함된 기타 입직은 4만명으로 38.0%(2만4000명) 감소했다.

채용은 제조업(1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명) 등에서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8000명), 운수 및 창고업(-7000명)에서 줄었다. 기타 입직에서 감소한 산업 역시 운수 및 창고업(-1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3000명) 순이었다.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63만1000원…평균 151시간 근로

올해 10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17만6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3만8000원으로 5.4%(19만8000원)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2000원으로 2.9%(4만9000원) 늘었다.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임금 상승폭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30만4000원)이 4.2%(13만3000원) 올랐을 때, 300인 이상은 527만8000원으로 7.8%(38만2000원) 더 크게 올랐다.

1~10월 누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4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18만8000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상승률이 300인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및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11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1.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0.4시간)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156.9시간)·임시일용근로자(96.5시간) 모두 각각 02.%(0.3시간), 0.2%(0.2시간)씩 근로시간 감소를 보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0.7%(1.1시간) 감소했으나, 300인 이상은 153.0시간으로 1.8%(2.7시간) 증가했다.

1~10월 누적 근로시간은 156.9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8시간)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은 제조업 근로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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