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금융사 CISO 권한 강화…자율·책임원칙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보안 거버넌스 개선·보안규제 정비·관리·감독 선진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급변하는 IT환경 속 금융회사의 보안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한다.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명시하되 세부사항을 폐지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방식을 자율·책임 원칙으로 전환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급변하는 IT환경과 새로운 보안 위기에 금융회사 등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규제 정비 ▲관리·감독 선진화 등이 포함돼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클라우드 등 아웃소식 확대 등으로 비금융부문의 장애발생 및 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을 CISO 중심의 실무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데다 현재 보안 규제는 미시적인 규정 중심에 사전통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CISO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등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분석 및 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해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보안규제를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원칙‧상위 기준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과정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금법 안전성 확보의무를 인력, 조직, 예산, 내부통제,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호 등으로 구분해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법에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폐지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필수사항만 남기고, 세부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등이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과징금을 무는 등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방식을 자율·책임 원칙으로 전환하고, 금융보안원 등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보안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기존 감독 중심에서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 등에 대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의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지원, 기술 공유,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내용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검토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