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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없었다...출근길 전장연 선전전, 정상운행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0:24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1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이 무정차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전날 서울시는 이날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해당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출근길 선전전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포함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2명과 전장연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경찰기동대 40여명은 오전 8시 기자회견부터 투입됐다.

본격적인 지하철 선전전에 앞서 박 대표는 "이미 장애인은 이동권 문제에서 무정차였다"며 "비장애인만 타는 열차에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싣고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유로 무정차를 이야기하지 말라"며 "법과 원칙은 국가와 서울시장이 져야 할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13일 전장연 관계자들이 출근길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2.12.13

오전 8시 25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출발한 전장연은 서울역에서 내려 반대편 열차로 갈아탄 뒤 사당역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8시 50분쯤 사당역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갈아탄 뒤 삼각지역으로 되돌아왔다.

전장연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린 서울역과 사당역에서는 5분 이상 지체되지 않았다. 열차 지연이 크지 않자 서울시도 무정차 없이 정상 운행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선전전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경고 방송을 했다. "고의적인 열차 운행 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동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동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표는 "지금까진 안 그랬는데 역장님이 타자마자 세 번 경고 방송을 했다"며 "선전전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휠체어 탄 장애인이) 두 명이라 비교적 빨리 탑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채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식의 출근길 선전전을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선전전은 오는 15일까지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시위의 규모가 크거나 강도가 세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로 해당 역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를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으로 보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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