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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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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