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TV홈쇼핑·쿠팡 수수료 29%대 폭리…백화점·대형마트 19%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21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발표
CJ홈쇼핑 34.1% 최고…NS 32.9%·GS 29.9% 순
백화점은 AK·현대 20%대 높아…갤러리아 17.7%
온라인쇼핑물 0.4%p 낮아진 10.3%…쿠팡 29.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여전히 30%에 가까운 판매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비대면 유통 분야 진출의 어려움과 높은 수수료율 등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 판매수수료율 TV홈쇼핑 30% 육박...백화점·대형마트 19%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판매수수료율 ▲거래 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실질·명목수수료)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품 판매 과정의 기준이 되는 실질수수료율만 따져보면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2%~0.6%p 정도 낮아졌다. 다만 TV홈쇼핑은 지난해와 수수료율이 같았다. 

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을 살펴보면 TV홈쇼핑에서는 CJ(34.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NS(32.9%), GS(29.9%), 롯데(29.7%), 현대(28.8%), 홈앤(24.9%), 공영(19.8%) 순이다. 백화점은 AK(20.2%)와 현대(20.0%)가 20%대 수수료율을 보였고, 이어 롯데(19.5%), 신세계(19.4%), NC(17.5%), 갤러리아(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10.3%로 비교적 낮았지만, 쿠팡(29.9%)은 유일하게 3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타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쿠팡의 매출 약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3 jsh@newspim.com

특히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8.0%p였고, 대형마트가 0.5%p로 가장 작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물(3.5%p), 아울렛·복합쇼핑몰(2.4%), 백화점(1.8%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대형마트(-4.2%p), TV홈쇼핑(-1.1%)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거래 방식(직매입·위수탁·특약·임대을)에 있어서는 편의점(99.0%), 대형마트(84.3%), 온라인쇼핑몰(66.8%)에서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백화점(63.3%)은 주로 특약 매입 거래를 하고 있었다. 아울렛·복합쇼핑몰(87.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 판매장려금 부담, 편의점 가장 높아…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순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쇼핑몰(0.2%p), 편의점(0.2%p), 대형마트(0.1%p), 백화점(0.1%p) 분야에서는 증가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2.1%),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쇼핑몰(9.4%), 온라인몰(7.2%), 백화점(6.0%), TV홈쇼핑(2.5%) 순으로 나타났다. 반품에는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5.2%), 대형마트(1.1%), 아울렛·복합쇼핑몰(1.1%),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 순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3 jsh@newspim.com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3%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4%p), TV홈쇼핑(-0.1%)은 감소했다. 

추가 비용 부담에는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2%p)에서 증가한 반면, 편의점(-0.2%p)은 감소했다.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 비율은 편의점(4.7%),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온라인쇼핑몰(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몰(0.1%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2%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지난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800만원), 백화점(약 5400만원), 대형마트(약 17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동안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