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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시장 독과점 엄정 제재…제도개선 병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6:21

경제법·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기업결합 차단…심사기준 조속 개정"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검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M&A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경제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현재로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 집행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8월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하였고, 관련 분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조직, 인력 강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해 성장의 싹을 자르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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