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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5:57

21대 총선 앞두고 피켓시위…선거법 위반 혐의
"헌재가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 상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월 8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삭발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7월 이 사건 광고물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의 합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위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대표 등 전장연은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차별 발언을 한 일부 후보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정한 낙선운동 대상자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게시를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 7월 21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1심은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헌재가 개정을 명한 시한까지 해당 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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