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도시개발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배임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06:00

1·2심 벌금형 선고유예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개발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배임죄로 기소된 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씨는 환지처분 전 B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B회사가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 피해자가 체비지 대장에 최종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됐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다.

그런데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과다지급 공사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조합장으로서 체비지대장에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말소해 임무위배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대장의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해 명의가 함부로 말소·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 대장의 기재를 유지·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체비지 대장상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체비지대장의 기재를 말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체비지 대장 명의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시켜줬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에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체비지 대장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체비지 대장 등재가 양수인이 취득한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야기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 대장의 기재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체비지대장 취득자란의 피해자 명의가 말소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관리사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