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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공제 이후 급여로 최저임금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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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제 전 임금으로 최저임금 판단"
대법 "원심, 공제액 발생·증가 사정 등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금협약상 임금에 대한 공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이후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윤모 씨가 A운송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A사 소속 운전기사로, 2013~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일일 운송수입금이 9만7000원에 미달할 시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미납 운송수입금 상당을 공제하기로 했다.

A사는 윤씨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고,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단 운전기사들이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했고, 2016년 4월까지는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했다.

윤씨는 A사의 임금 및 콜 운영비 공제가 구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윤씨에게도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A사의 귀책사유로 윤씨가 근로의 제공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거나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상정한다"며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전액 개인 수입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귀속돼 이들에게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제를 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봐야 하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한 배차시간 단축(1일 6시간 40분→4시간 20분)으로 인한 미납 발생에 대해서도 "배차명령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이지, 제약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제 이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제가 이뤄진 경우 택시운전기사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심은 윤씨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A사가 윤씨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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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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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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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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