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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복무 중 사고 뒤 '조현병' 발병...직무수행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6:00

1·2심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만 조현병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진료 기록 중 일부 기재만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 부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999년 소위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8월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병장이었던 B씨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7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약물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돼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5~6월 사이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 3월에도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 치료 뒤 '조현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7월 'A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이를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전역했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2001년 사망사건 당시 하급자인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A씨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을 입게 됐으므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99시간, 108시간, 228시간, 370시간, 32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조현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께로 해당 사망사고만이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A씨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볼 때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현병 악화도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겪은 사고와 의무기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와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증상이 발생 또는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의 조현병 최초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직무상 겪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치료를 의료진의 권유 없이 임의로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정으로, 치료의 중단이 A씨의 증상 악화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A씨의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 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한데, 그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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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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