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지자체, 구제역 이동제한 위반 농가에 손배 청구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원군, 구상금 청구소송 1·2심 승소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피해를 입힌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5년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들이 이를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던 B돼지 농장으로 돼지 260마리를 이전시켰다.

결국 B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총 618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각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러한 경위를 알게된 철원군은 피고들이 이동제한명령을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지출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세종에서 사육중인 돼지들이 구제역 확산을 위한 이동제한명령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 및 중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된 돼지로 인해 철원군 농장에서 사육하던 동물들이 모두 살처분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발병 농가 및 그 인근 농가에 이동제한명령을 내리는 것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다른 농장에 돼지를 반출하는 행위와 돼지를 반입한 농장에서 받게 될 살처분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7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은 모두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며 "이 사건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당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