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전 회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체육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1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김광아 시체육회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의 인준 통보를 받게 되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 등 사무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을 살피게 된다.
앞서 김광아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9개월간 직무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5일 신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