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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우택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했지만…조직·처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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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건비 국비 차지는 일부...지자체 부담
"文정부, 전환한 이유 뭔지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2020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모두를 국가직으로 신분전환했지만 2년 넘도록 조직구성과 체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에 있어 전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20%에서 45%로 상향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서비스 개선, 인사관리 통합, 업무수행 효율화 등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필요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시도 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20%→45%)을 통해 일부 지원할 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현장부족인력 충원이 이뤄졌다. 사실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약 5000억원)가 충원된 인력(1만2500명)에 한해 지원됐다. 

이와 함께 202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546억원 중 3297억원(8.1%)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했다. 2021년은 4조5736억 중 5531억원(12.1%)를, 2022년은 4조8987억원 중 4664억원(9.5%)을 각각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또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충원된 인원의 호봉상향 등으로 실소요액은 6조6846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국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액은 향후 8년동안 4조원에 불과해 2조6846억원이 부족하고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한 마디로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이 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과 책임은 차기정부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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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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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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