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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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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태창운수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A씨의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원도 원주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25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노선, 근로자 고용승계 등 약 42억원 상당의 영업권을 받았는데, 태창운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B씨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부인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상회복과 함께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버스와 14여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오히려 A씨에 대해 30여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권 가액 42억원에서 공익 채권 1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해야 한다"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위 금액 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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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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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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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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