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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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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태창운수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A씨의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원도 원주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25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노선, 근로자 고용승계 등 약 42억원 상당의 영업권을 받았는데, 태창운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B씨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부인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상회복과 함께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버스와 14여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오히려 A씨에 대해 30여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권 가액 42억원에서 공익 채권 1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해야 한다"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위 금액 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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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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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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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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