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5) 씨와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현금을 전달한 B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마을주민 등 6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인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훈식 후보에게 표를 주고, 허용기준을 넘어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B씨 등 3명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C씨의 차 안에서 현금 4830만원을 발견해 지난 5월 구속송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수군수 선거 과정서 대리투표와 금권선거 등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했다"며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