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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여권'·美는 IRA 도입...배터리 공급망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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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용·폐기 이력 관리...2026년부터 시행
재료 원산지·내구성·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규제
EU, 배터리 뿐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 계획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터리 공급망을 놓고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도 배터리 규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면,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제도로  EU에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에 방점을 둔 규제 법안의 법제화를 진행 중으로 연내 최종 발효될 예정으로 2026년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의 절약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인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EU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EU  국가 내에서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의 생애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시스템이다. 세계 배터리 동맹(Global Battery Alliance·GBA)이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EU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터리 규제 초안을 만들어 지난 3월 유럽의회까지 통과했다.

EU 규제 대상은 용량 2kWh 이상의 산업용, 자동차용 배터리다. 재료 원산지와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 발자국을 비롯해 ▲배터리 내구성 ▲배터리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재활용 이력 등을 '배터리 여권'에 기재해야 한다.

EU가 정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도 충족해야 한다. 2025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와 구리, 납, 니켈의 90%, 리튬의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EU는 2030년까지 코발트·구리·납·니켈의 95%, 리튬의 75%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할 방침이다.

EU의 규제 움직임에 독일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제품 이력 데이터 축적을 통한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배터리 재사용 분야 기업에 대해 배터리 정보 입력을 의무화해 배터리 이력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BMW와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본은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EU 배터리 여권과 호환 가능한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8.25 photo@newspim.com

우리나라에는 현재 관련 플랫폼이 아직 없다. 지난 5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이지만 배터리 생산과 재활용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까진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해서 확대하는 추세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해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배터리 순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EU 규제는 친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중 하나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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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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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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