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이 13일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을 냈다.
-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렸다.
- 주택 처분·임대 등 3년 내 용도변경 땐 감면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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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이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을 반영해 청년층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까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감면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투기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청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한도를 최대 10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순간만큼은 국가가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청년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