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日언론 "尹정부, 강제징용 소송 해법 이르면 내달 일본에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2:45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2:45

"민관협의회서 '한일 양국 기업 갹출 바람직' 의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일본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한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후에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민관협의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누가 대신 떠맡을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롭게 창설할 기금이나 기존의 재단 등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갹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지급할 돈을 기금 등으로 대신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만약 기금을 활용해 배상금을 내는 것이 한국 측 방안으로 결정될 경우 원고(피해자)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고 중 일부가 일본 기업의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협의회는 전날 열린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차 민관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참석자들을 제한해서 하는 이런 형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분들, 소송 대리인 및 지원단체와는 앞으로 의사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과 같은 형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좀더 외연을 넓힌 수렴 절차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전직 관료 등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했다. 피해자 측은 1, 2차 회의 때는 일부 대리인 등을 통해 참석했으나, 3차 회의부터는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제출에 대한 반발로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민관협의회 4차 회의에선 ▲피해자 측 입장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행 문제 ▲이행 주체와 판결금 지급 재원 ▲강제징용 문제 대상자 규정 ▲일본의 사과 ▲추모·연구 사업 등 추가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됐다.

당국자는 "항간에 논의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며 "참석자들 간 컨센서스(공감대) 중 하나는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기존 채무자와 제3자가 동일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거론하며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설 재단이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조직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예산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신설 재단 또는 기금이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에 이미 설립돼 활동 중인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 결정 시기에 대해선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안했던 것일 뿐 언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는지 예단하기 어렵고 긴장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모색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등 대일 교섭 상황과 관련해선 "일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즉답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정부안은 언제 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진정성 있고 가급적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측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의견 교환에 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일각에선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