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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김건희 허위경력 혐의 인정 어려워 불송치…금주 통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2:18

남 본부장 "이준석 수사, 이달 내 마무리 될 것"
이 전 대표 출석일정 조율 중…연휴 전엔 무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대학관계자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거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건희 여사 결정서는 이번 주 내로 통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고, 핵심참고인 6회 접견조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출석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준석 측과 출석일정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휴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청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오는 9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현황에 대해선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해서 728명을 송치했고 현재 남아이는 사건은 총 4건이다"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 남았다. 그건 검찰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 대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이고 A경위는 수사 담당자다.

남 본부장은 "제가 알기로 초청받은 A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식에 갔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검경협의체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그동안 논의한 경찰과 검찰 입장을 다 고려해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검 권한 다툼하는 모양새는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 취지대로 상호 협력 존중하면서 책임수사 조기 안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관회의 의결안에서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을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 우려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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