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마트 휴업과 상생]① "일요일 마트 좀 갑시다" 소비자 하소연 들리나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대기업·소상공인 아닌 소비자가 주도해야
소비자 권리 커지며 골목상권 논란도 약화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골목 상권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버림 받는다면 골목 상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참여토론에서 리**로씨의 발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소비자 선택권'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닌 이들을 찾는 소비자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모습이다. 최근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선택 탓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침체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유통산업의 본질은 '소비자'다.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느 한 쪽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일까?

◆정치 논리에 '소비자' 빠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과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이른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 구도가 짜이면서다.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팔던 생필품, 식료품까지 팔기시작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유였다.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는 "당시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소비자 보호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 후라이드 치킨 [사진=홈플러스]

◆'통큰치킨' 부활에 '골목상권 침해' 쏙 들어간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당시 파격적인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8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 닭고기판매점이 울상지을만 하다"며 "혹시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값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물가상승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1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장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값싼 치킨을 사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선다.

2010년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위협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에 반발심리가 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례다.

◆전통시장도 선택받기 위한 자생 노력해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침체가 대형마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온라인과 동네 슈퍼마켓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한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국민참여토론에 나선 김*철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형마트도 장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장점이 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영역에 맡겨 두는게 공정하다"고 했다. 변*근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그 이용자인 소비자 국민의 불편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씨도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2021.12.21 kimkim@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쇼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해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전통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사진
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