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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규제심판 치열한 공방…상생방안 지속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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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심판회의 참여 민간 위원 명단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각종 규제와 관련한 단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이를 권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안건별로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당초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이를 발표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그 외 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손계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장,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5명의 위원이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규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이 함께했다.

국조실은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2차 회의 전에 공유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5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할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회의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양측이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를 거쳐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주로 쟁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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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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