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6일 경유 전세버스 3만9000대에
- 대당 월 25만원 수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 노선버스의 70% 단가로 2027년 7월15일까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유 전세버스 97% 대상
전용카드 결제 의무화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지급 정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노선버스에 이어 전세버스까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넓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에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관계 부처와 전세버스 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000대다. 전체 전세버스의 약 97%에 해당한다. 전세버스에는 현재 노선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모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로 정했다.
이달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이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이다. 전세버스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지원받는다.
지급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도 병행한다.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세버스 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