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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충돌한 미·중…'7차 북핵 실험' 판단 둘러싸고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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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정보 없다"는 중국에 미 조목조목 반박
중국은 한·미 정보 당국 위성첩보 등도 무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가능성을 의심하는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RFA측에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1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입증된 정보(confirmed information)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실험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최근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최진은 지난달 21일 APTN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 저들도 대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연설에서 "핵 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운운하며 핵사용을 위협했다.

장쥔 대사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합동 군사연습은 오랫동안 이뤄져온 정례적인 것으로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고통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북한의 활동들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것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오도하는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장쥔 대사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월 의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을 것이란 말을 여러차례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핵 실험과 관련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내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오늘 모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 정보당국이 위성장비 등으로 파악한 북핵 관련 구체적 정황까지 부인하면서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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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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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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