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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7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헌데 감시와 규제가 중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데. 

2022년 7월 현재 1588개의 법률이 시행 중이다. 형법, 민법 같은 일상생활에 뼈대가 되는 법률이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종합부동산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이 아니면 1588개 법률 중 대부분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법률 제정 전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법을 손 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고, 1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률에도 인지도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스타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단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법을 두고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샅바싸움을 하는 통에 전 국민이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일자리연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발제에서도 국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산재 예방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정비례 관계인지,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이루기 위한 산업안전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로 시행 반년이 됐는데, 요란했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초로 기소된 사안은 시행 다섯달 만인 6월 27일에야 나왔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업종별료 보면 제조업에선 되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법만 세어지면 사건과 사고는 줄어드는가? 이 법이 시행만 되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확 고쳐지고 산재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법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념과 정의가 두루뭉술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령에서 사업주에게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의무로 내세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최고안전책임자인지, 그룹의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 있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여전히 그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장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망이를 드는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무거운 양벌규정은 기업이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단 '적절하다고 믿어질 만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벌망을 피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가다듬어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인 산재예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의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급하게 만드느라 기본적인 요건인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한 이 법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기존 법령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병 나면 약 먹이고 수술하는 것 보다 건강한 신체와 습관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정 방향은 처벌보다 예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채 혼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사업에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련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모호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기보호인식'도 관건이다. 더욱이 안전의 주체자이고 실천의무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또한 의무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이에 대한 준수 의지야 말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 운전 환경과 도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운전자의 교통 규칙 준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는 손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운전자의 준칙 준수 또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을 세게 처벌하면 일터가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다. 국가가 감시자로만 기능하면 기업은 사고를 숨기고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데 집중한다. 국가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기업은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노동계가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도출해 낼 것이라 믿는다. 허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국민이 심판하기도 어렵다. 실사구시가 답인데.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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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도 성과급 '10배' 격차···최고 6.8억 vs 최저 65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한 가운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성과급 차이가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장 재임 시기, 각 은행별 성과급 지급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임원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6억8000만원인 반면, 이원덕 행장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과를 반영해 2022년에 지급된 상여금과 올해 1분기 지급된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원덕 행장의 성과급 6500만원은 2018년 집행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국민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단기 성과보상체계 및 성과평가 결과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원덕 행장 상여와 관련해 "보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영진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임원 재임 당시 소관 조직의 2018년~2021년 4년간의 조직업적(KPI) 평가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해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성과급 3억1500만원을 수령했고,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이 2만1397주 있으며, 2022년~2025년의 은행 장기성과 및 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장 중에서 전체 보수는 이재근 행장이 13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급여) 7억원과 기타 근로소득(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박성호 전 행장이 기본급 6억99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진옥동 전 행장은 지난해 성과급 없이 총 8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원덕 행장은 기본급 4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6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 기본급 4억6500만원, 성과급 4억8800만원 등 총 9억53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윤 대표는 지난 2021년 스톡옵션 행사로 98억원대의 보수를 받아 은행권 연봉 1위에 올랐으나 작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2023-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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