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SI 비밀 열람할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TF 발표에 입장문
합참‧군 입장과 별개로 사실관계 적극 해명
"여야 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수정보(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SI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내용을 김 1차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발표 관련 입장문'에서 'SI 보안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국방부는 "여야를 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일단 국방부가 합참이나 일선 우리 군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무직 관료인 장관‧차관 등의 입장에서 여야 정치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적극 설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민주당 TF가 "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TF는 이날 발표에서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관계장관 회의 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가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위원. 2022.07.07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이번 해경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수사 종결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직 관료'가 수장인 국방부가 합참이나 일선 우리 군과는 다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여야 정치권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과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