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뉴스핌 라씨로] 유틸렉스, 주가 급락에 자금조달 '빨간불'…실권주 발생시 부담↑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6:41

유상증자 규모 190억원 줄어
주가 1년새 70% 폭락, 하락 장세에 '청약' 우려
실권주 인수 수수료 13%…발생시 부담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9일 오후 3시08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유틸렉스가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낮아진 유증 가격으로 자금 조달 규모가 목표보다 25%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20%의 높은 유증 발행가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유틸렉스의 주가는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자 실권주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회사 측은 1분기말 기준 현금 자산만 5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유증 규모 축소에도 임상 활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유틸렉스는 총 700만주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주당 발행가액을 73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1차 발행가액인 1만50원보다 26.6% 낮은 수준이다. 모집 총액은 703억원에서 190억원이 줄어든 515억원으로 예상됐다.

자금조달 규모가 줄면서 임상을 위한 운영자금은 크게 삭감됐다. GMP시설 확충을 위한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매입(60억원)과 GMP 공장 건설(40억원)에 사용되는 시설자금(100억원)은 예정대로 쓰이는 반면에 운영 자금은 603억원에서 41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임상을 위한 운영자금이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임상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틸렉스는 항체치료제(165억원->126억원), T-세포치료제(240억원->133억원), CAR-T 세포치료제(198억원->156억원) 등 주력 파이프라인의 투자 규모가 당초 예정보다 축소됐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이번 유증을 진행한 목적은 재무안정성 확보와 예비자금을 비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1분기말 기준 유틸렉스의 현금은 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임상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약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틸렉스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구주주 청약에 돌입한다. 이번 유상증자는 잔액 인수 방식으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대표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전량 떠안게 된다.

유틸렉스 1년 주가 추이[사진=네이버]

유틸렉스의 현 주가는 유증 발행가(7370원) 대비 15%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1년과 비교해서는 70% 이상 폭락한 상태여서 주가 반등을 기다리는 주주들은 지칠대로 지친 실정이다. 종가 기준 최고가(2021년 1월 8일, 5만5800원) 대비해선 84%나 떨어졌다. 최근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며 저점을 낮추고 있어 유틸렉스의 유상증자 흥행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유증의 신주 발행물량이 발행주식총수(1718만5632주) 대비 40.73%(700만주)에 달하는 만큼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아 상장 후 즉시 물량 출회가 가능하다.

실권주가 늘어날 경우 대표주관사의 대량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틸렉스는 이번 유증의 실권수수료 조건을 실권인수금액의 13%를 지급하기로 신한금융투자와 합의했다. 대량 실권주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엔지켐생명과학의 실권수수료는 10%로 유틸렉스보다 낮았다. 실권주 규모에 따라 유틸렉스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7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유틸렉스는 유상증자에 이어 무상증자(7월 29일)도 진행되는 만큼 주주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따라 신규 상장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급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증자에 따른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주식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주가 상승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