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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12:00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도 6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 적용시기를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7월 1일부터 재신청 가능토록 했다.

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연체채권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연체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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