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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다 더 심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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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정치자금법 위반 등 꼬리 문 의혹
"자질 부족·공공성 악화" 시민단체 비판도
20일 인사 청문 기한만료…검증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 '엄마 찬스', 의원 시절 보좌진 '잦은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관사 재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 '이해충돌' 등 적잖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인사 청문 국민 검증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부동산·이해충돌·막말·엄마찬스·정치자금 유용 의혹까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줄 잇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별도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의 "실 거주 목적" 해명에도 '갭 투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20대 의원 임기만료 뒤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 1년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클라스의 복지부 상대 소송 대리만 밝혀진 게 27건이다.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친다.

엄마찬스 논란까지 가세했다. 과거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합격한 당시 공고가 공시사이트에서 빠진 데 따른 의심이다. 그는 장녀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응시했고 취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원 시절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 꼬리 무는 부적격 사유…'공공성·전문성' 저하 비판 직면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보건복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첨단재생의료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발의 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했고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 강화 대신 공공성 후퇴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빈곤·불평등 인식, 복지철학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부처로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원시절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이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했다"며 "철저히 의료민영화·기업만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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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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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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