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도 일상회복…면회·외박·외출 허용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로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
7일 격리해제 4주 뒤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0일)부터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종사자의 피로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신속항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왔다.

◆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 '재량'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이는 최근 요양기관 내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PCR·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2회 받았던 PCR 검사 또한 1회로 줄어든다.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역시 백신 4차 접종·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허용된다. 복귀할 때 신속항원·PCR은 필수다.

무엇보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지속…4주 뒤 상황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해서 올 7~8월 이후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가 유행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망자수·치명률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초과사망·변이바이러스·의료체계대응역량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2배 범위 내(주간사망 50~100명 이하·치명률 0.05~0.1%)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은 5월 기준 0.07%로 기준 '달성'이나 사망자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거나 근사한 수치에 도달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