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은 2일 불법 혼합냉매 화재 위험을 규명했다
- 최근 5년간 냉매 관련 화재는 36건으로 급증했다
- 정부는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방청, 관계부처와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차단 추진…지나치게 싼 냉매 의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온라인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만들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36건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구형 에어컨에 주로 사용되는 R-22 냉매로 둔갑한 불법 혼합냉매다.
R-22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불법 혼합냉매는 R-22 용기에 R-40(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으로 육안으로는 정상 제품과 구분하기 어렵다. R-40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로 사용됐지만 높은 독성과 가연성으로 퇴출됐으며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냉매 용도의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4건이 발생했다. 다른 원인으로 분류됐다가 냉매 관련 화재로 재조명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화재 발생 상황을 보면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과정이 17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에어컨 작동 중 발생한 화재가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원인 미상 2건(5.6%)이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증가에 주목해 지난달 3일부터 국립소방연구원과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위험성 규명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화재를 정밀 추적한 결과 불이 난 실외기 내부에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로,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조사 결과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매를 처음 주입했을 때는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만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고,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면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강화의 한 주택에서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다. 올해 6월 목포와 지난해 4월 서울에서도 에어컨 냉매 관련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국립소방연구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 등까지 참여해 해외직구와 온라인 판매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감식·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불법 혼합냉매 대응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도 전국 화재조사관에게 배포한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에어컨 냉매는 안전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냉매 주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이용 자제 ▲정식 등록업체를 통한 시공 ▲시공자 인적사항 확인·보관 등을 당부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