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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형종 선택 영역 필요...미국식 벌금형 도입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1:05

대법원 양형연구회 지난 10일 심포지엄 개최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주제로 발표·토론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영역을 마련하되 일부 범죄군에 맞는 개별 형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는 지난 10일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심포지엄을 열고 형종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심포지엄에서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 유형 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권고 영역에서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범죄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시하되 일부 범죄군에서는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량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최 교수의 제안이) 양형 현실에 맞아 바람직하다"면서도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제시하거나 벌금 형량 산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강우예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가 미국 연방의 벌금형 법률과 판례를 제시했다.

미국 연방은 범죄별 위반 행위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 요인에 따라 점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또 벌금 납부자의 벌금 납부 능력을 벌금형 사정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장태영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는 "미국 연방의 양형 기준을 수용할 때는 우리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양형 인자로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는 "우리의 법체계는 총액 벌금형을 채택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며 "벌금형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참작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양형기준에서 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미국식 벌금형 양형 기준을 도입할 경우 양형 인자의 이중 평가와 고정 비용 고려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총액벌금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수벌금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일수벌금제와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형위원회는 "올 하반기 교통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개별 범죄군별로 순차적으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은 향후 벌금형 양형 기준을 실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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