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양형연구회 "형종 선택 영역 필요...미국식 벌금형 도입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1:05

대법원 양형연구회 지난 10일 심포지엄 개최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주제로 발표·토론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영역을 마련하되 일부 범죄군에 맞는 개별 형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는 지난 10일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심포지엄을 열고 형종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심포지엄에서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 유형 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권고 영역에서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범죄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시하되 일부 범죄군에서는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량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최 교수의 제안이) 양형 현실에 맞아 바람직하다"면서도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제시하거나 벌금 형량 산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강우예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가 미국 연방의 벌금형 법률과 판례를 제시했다.

미국 연방은 범죄별 위반 행위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 요인에 따라 점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또 벌금 납부자의 벌금 납부 능력을 벌금형 사정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장태영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는 "미국 연방의 양형 기준을 수용할 때는 우리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양형 인자로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는 "우리의 법체계는 총액 벌금형을 채택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며 "벌금형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참작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양형기준에서 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미국식 벌금형 양형 기준을 도입할 경우 양형 인자의 이중 평가와 고정 비용 고려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총액벌금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수벌금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일수벌금제와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형위원회는 "올 하반기 교통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개별 범죄군별로 순차적으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은 향후 벌금형 양형 기준을 실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