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창호법 위헌' 적용 사건 오늘 첫 대법 판단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음주운전 전과자, 측정 거부로 기소...1·2심 '징역 4년'
대법, 윤창호법 효력 사라져 사건 파기환송 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령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각각 사망, 부상에 이르게 해 위험운전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 있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다른 정황도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에 변화를 줄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가 A씨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2~5년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2일로 정했다. 8일 이후 선고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A씨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헌 결정으로 법령이 효력을 잃게됐다고 봤다. A씨 사건 또한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