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5:10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
헌재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가중 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수호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