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전면적 집회 금지한 지자체 고시는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구청 주변 전체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자 소송
고시 폐지로 소 각하…"소송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집회 주최자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고시가 이미 폐지돼 고시의 위법성을 다툰 당사자에게 패소와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소송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노점상연합을 대표해 "2021년 4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서울 중구청 인도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했다.

중구청은 같은 달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관내 4개 구역인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주변 도로 및 인접한 도로(인도)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또 5월3일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집합금지구역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회금지구역에 포함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구청은 지난해 5월 집회금지구역 중 중구청 주변 도로 및 인접한 도로(인도) 부분을 중구청 정문 앞 인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집회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가 신고한) 집회 기간 집회가 가능하게 됐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이 사건 고시는 변경고시를 통해 집회금지구역이 축소됐고 그 마저도 소송 계속 중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가 이 사건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소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단을 내리면서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중구청장)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구청 고시 중 적어도 집회장소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시에 의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집회 일체를 금지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과 관련한 이 사건 집회장소의 중요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구청 주변 도로 구역 전체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