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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 일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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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단체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용산역~이태원광장 2.5km 1회 행진만 가능"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 혼란 등을 우려해 용산역 광장→LS용산타워→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 광장까지 인도 및 1개 차로 2.5km 구간에서의 행진만 허용했다. 또 해당 구간에 대해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설치되어 있다. 2022.05.09 mironj19@newspim.com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주말인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지난달 20일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을 했다. 해당 구간은 이달 10일 이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집시법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공적 업무를 보는 대통령 집무실과는 구분되는 곳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도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어 "종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서도 경호구역 중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용산경찰서장)이 이 사건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무지개행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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