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국 뒤흔든 '고발사주' 결국 윗선 규명 실패…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6:10

공수처장까지 나서 "직권남용이 본령" 외쳤지만…모두 무혐의
끝내 특정 못한 '고발장 작성자'…고발사주 '용두사미'로 종결
손 검사 변호인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4 mironj19@newspim.com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국을 뒤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더불어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고, 중간에 제3의 인물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 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 출처가 대검 수정관실 검사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당선인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 후보자까지 입건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은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밝혀 왔지만 직접 기소한 손 검사에게까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는 당시 윤 당선인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축소시켜 수사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를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게 돼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김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며 "향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처분 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