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늘어...작년 대비 23%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도 사업 2684건 접수...교통건설, 환경, 공동체복지 분야 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작년보다 23% 증가한 2684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억 원의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3월 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접수 결과 시정·구정참여형 제안 2648건, 정책숙의형 36건 등 총 2684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2189건 대비 23%가 증가한 것이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기본교육과정을 평일, 주말, 야간반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자치구별 순회 예산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81개 전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이해와 홍보는 물론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또 대전시는 작년에 이어 민관협치의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의 적극적 활동과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위원 110명의 맞춤형 홍보와 참여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로 제안이 증가했다. 교통건설, 환경녹지, 공동체복지도시 분야 순으로 제안이 많았다.

사업 제안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집중 공모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수시 제안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시 제안된 사업은 내년 공모기간 접수제안과 함께 내년에 심사하게 된다.

참여형 사업은 부서검토(5월)와 위원회 심사(6~7월)를 거쳐 시민 온라인투표(50%, 8월)와 시민총회(50%, 9월) 점수를 합산해 9월 최종사업이 선정된다.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은 부서검토(5월)와 민관협치 심사(6~7월)를 거쳐 숙의를 통한 시민총회(8월)로 최종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분야 지원사업(40억 원 규모)인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은 동(마을)단위에서 직접 의제를 발굴(5월), 동 주민총회(6~7월)를 거쳐 시민총회(9월)에 승인을 받아 사업이 선정된다.

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시민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주권 구현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