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도 '검수완박'에 우려 목소리..."개정안 보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통제 못하면 공판에도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식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과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사의 수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갖는데, 해당 규정으로 자칫 모든 권한이 제외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