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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실패를 감세로 해결하려는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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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실질과세 등 조세원칙 위반
집값 비싸면 세입자 부담도 큰데 집주인만 혜택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일부 시민단체들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17% 이상 상승한 데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책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실패를 감세로 해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세금은 당해 소득이나 자산에 매겨야 하는데) 단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라는 조세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고, 보유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등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16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납부액이 약 2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무주택자, 저가 주택 소유자와는 상관이 없는 집부자 대상 감세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향후 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이 너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어서 오히려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마당에, 적용 유예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니 정부가 이 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2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24 yoonjb@newspim.com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입자의 주거비도 커지는데 세입자에게는 하지 않는 지원을 주택 소유자에게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집값이 오른 만큼 전·월세금도 그만큼 오르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면 관리비를 올리는 등 청년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청년 세입자들이 내는 보증금과 월세도 지난해 기준으로 내려주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권보다 더 강한 부동산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 공약대로 정책을 펴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해당 조세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를 저지할 의사를 내비쳤다. 장 의원은 "지난해 집부자 줄감세를 맨 앞에서 막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에서 주거안정을 해치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보유세가 강화될수록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 부동산 세제 감면 꼼수를 반복하면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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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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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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