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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25일 시행…온실가스 40% 감축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1:00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영국·독일·프랑스 등 이어 14번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오는 25일부터 법제화된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과 스웨덴, 프랑스 등에 이어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1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횄다.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40%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2.09 kimkim@newspim.com

◆ NDC 40% 감축목표 설정…'탄소중립' 비전 법에 담겨

우선 이번 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과 함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국가재정에 '탄소중립' 반영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오는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지정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이번 기본법에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 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수소차 전환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장기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낙동강 하굿둑 전망대에서 환경부 주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보고회'에 참석해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2.18 photo@newspim.com

◆ 기후위기 대응 강화…'정의로운 전환책' 마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 지역에 대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해 운영한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 2.4조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탄소중립 정책 지원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되도록 실천 기반도 확대한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할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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