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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5일, '1호' 처벌 오너까지 갈까 촉각…전문 경영인체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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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관도 대상도 모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
대형건설사 이어 중견사도 오너 경영자에서 물러나
기업 법무팀 대신 대형 로펌 대응팀 활황

[서울=뉴스핌] 이동훈·유명환 기자 =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 안전책임을 판가름하는 규정도 모호해서 수사 및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지만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생겨났잖아요. 법이 무섭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저 안전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건설업계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대상인 업계는 물론 단속관청인 정부도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1호' 삼표 채석장과 건설사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잇따른 현장 사고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법무팀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와 달리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최근 발생한 사고현장의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업 오너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사업 특성상 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이천물류센터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시민재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굳어졌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중대재해법은 처음이라..."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지켜봐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고 '위반 현장'도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실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해 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서도 안전 책임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단에 대한 업계의 불복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신청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판례에서 업계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어서다.

최근 승강기 설치작업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판교 건축현장 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놓고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승강기 설치현장이다. 이 공사는 요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건설업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매출은 2조원 수준으로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인 요진건설에 비해 대략 15배 큰 회사다. 이 때문에 승강기 공사에서는 원청사인 요진보다 책임과 권한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책임이 법 취지대로 요진건설에 있는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 처벌 대상이 CEO(최고경영자)인지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최고 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되면 CSO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표와 요진건설의 수사 결과와 처벌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자 책임 여부' 판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가 많아 결국 두 사업장의 판례가 이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두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건설업계 법무 분야는 조용...대형 로펌 '활황'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GS, DL, 현대, 대우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무팀 인력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법무 인력을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를 새로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에서는 자체 법무팀 보다는 이들 대형 로펌 중대재해법 대응팀과 연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단속된다면 이들 법무법인을 활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서운 것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광주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룹 계열사라 전문경영인들이 최고 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몽규 HDC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은 상태다. 사임 시기로 인한 논란은 있지만 정 회장의 건설회장 사임도 예정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룹 구조가 HDC와 비슷한 DL 역시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오너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허창수 그룹회장이 건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상 오너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형 재개가 발생하면 노동단체 등에서 오너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중견 건설사, 중대재해법 시행전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현장이 적어서 잘 안드러날 뿐 안전사고는 중견·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령 시행 전 오너 일가를 최고경영책임자에서 내리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대표자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선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재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같은 해 한신공영에서도 최문규 한신공영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같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전문경영인 선임 바람에 대해 업계는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르자르기'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27%며 한신공영 최완규 부회장도 보유 지분이 30.6%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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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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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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