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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5일, '1호' 처벌 오너까지 갈까 촉각…전문 경영인체제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5:02

단속 기관도 대상도 모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
대형건설사 이어 중견사도 오너 경영자에서 물러나
기업 법무팀 대신 대형 로펌 대응팀 활황

[서울=뉴스핌] 이동훈·유명환 기자 =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 안전책임을 판가름하는 규정도 모호해서 수사 및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지만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생겨났잖아요. 법이 무섭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저 안전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건설업계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대상인 업계는 물론 단속관청인 정부도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1호' 삼표 채석장과 건설사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잇따른 현장 사고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법무팀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와 달리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최근 발생한 사고현장의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업 오너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사업 특성상 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이천물류센터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시민재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굳어졌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중대재해법은 처음이라..."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지켜봐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고 '위반 현장'도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실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해 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서도 안전 책임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단에 대한 업계의 불복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신청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판례에서 업계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어서다.

최근 승강기 설치작업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판교 건축현장 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놓고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승강기 설치현장이다. 이 공사는 요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건설업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매출은 2조원 수준으로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인 요진건설에 비해 대략 15배 큰 회사다. 이 때문에 승강기 공사에서는 원청사인 요진보다 책임과 권한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책임이 법 취지대로 요진건설에 있는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 처벌 대상이 CEO(최고경영자)인지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최고 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되면 CSO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표와 요진건설의 수사 결과와 처벌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자 책임 여부' 판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가 많아 결국 두 사업장의 판례가 이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두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건설업계 법무 분야는 조용...대형 로펌 '활황'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GS, DL, 현대, 대우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무팀 인력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법무 인력을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를 새로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에서는 자체 법무팀 보다는 이들 대형 로펌 중대재해법 대응팀과 연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단속된다면 이들 법무법인을 활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서운 것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광주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룹 계열사라 전문경영인들이 최고 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몽규 HDC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은 상태다. 사임 시기로 인한 논란은 있지만 정 회장의 건설회장 사임도 예정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룹 구조가 HDC와 비슷한 DL 역시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오너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허창수 그룹회장이 건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상 오너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형 재개가 발생하면 노동단체 등에서 오너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중견 건설사, 중대재해법 시행전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현장이 적어서 잘 안드러날 뿐 안전사고는 중견·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령 시행 전 오너 일가를 최고경영책임자에서 내리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대표자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선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재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같은 해 한신공영에서도 최문규 한신공영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같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전문경영인 선임 바람에 대해 업계는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르자르기'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27%며 한신공영 최완규 부회장도 보유 지분이 30.6%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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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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