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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5일, '1호' 처벌 오너까지 갈까 촉각…전문 경영인체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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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관도 대상도 모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
대형건설사 이어 중견사도 오너 경영자에서 물러나
기업 법무팀 대신 대형 로펌 대응팀 활황

[서울=뉴스핌] 이동훈·유명환 기자 =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 안전책임을 판가름하는 규정도 모호해서 수사 및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지만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생겨났잖아요. 법이 무섭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저 안전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건설업계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대상인 업계는 물론 단속관청인 정부도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1호' 삼표 채석장과 건설사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잇따른 현장 사고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법무팀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와 달리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최근 발생한 사고현장의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업 오너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사업 특성상 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이천물류센터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시민재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굳어졌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중대재해법은 처음이라..."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지켜봐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고 '위반 현장'도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실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해 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서도 안전 책임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단에 대한 업계의 불복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신청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판례에서 업계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어서다.

최근 승강기 설치작업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판교 건축현장 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놓고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승강기 설치현장이다. 이 공사는 요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건설업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매출은 2조원 수준으로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인 요진건설에 비해 대략 15배 큰 회사다. 이 때문에 승강기 공사에서는 원청사인 요진보다 책임과 권한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책임이 법 취지대로 요진건설에 있는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 처벌 대상이 CEO(최고경영자)인지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최고 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되면 CSO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표와 요진건설의 수사 결과와 처벌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자 책임 여부' 판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가 많아 결국 두 사업장의 판례가 이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두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건설업계 법무 분야는 조용...대형 로펌 '활황'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GS, DL, 현대, 대우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무팀 인력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법무 인력을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를 새로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에서는 자체 법무팀 보다는 이들 대형 로펌 중대재해법 대응팀과 연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단속된다면 이들 법무법인을 활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서운 것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광주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룹 계열사라 전문경영인들이 최고 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몽규 HDC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은 상태다. 사임 시기로 인한 논란은 있지만 정 회장의 건설회장 사임도 예정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룹 구조가 HDC와 비슷한 DL 역시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오너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허창수 그룹회장이 건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상 오너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형 재개가 발생하면 노동단체 등에서 오너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중견 건설사, 중대재해법 시행전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현장이 적어서 잘 안드러날 뿐 안전사고는 중견·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령 시행 전 오너 일가를 최고경영책임자에서 내리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대표자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선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재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같은 해 한신공영에서도 최문규 한신공영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같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전문경영인 선임 바람에 대해 업계는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르자르기'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27%며 한신공영 최완규 부회장도 보유 지분이 30.6%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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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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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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