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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5일, '1호' 처벌 오너까지 갈까 촉각…전문 경영인체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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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관도 대상도 모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
대형건설사 이어 중견사도 오너 경영자에서 물러나
기업 법무팀 대신 대형 로펌 대응팀 활황

[서울=뉴스핌] 이동훈·유명환 기자 =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 안전책임을 판가름하는 규정도 모호해서 수사 및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지만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생겨났잖아요. 법이 무섭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저 안전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건설업계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대상인 업계는 물론 단속관청인 정부도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1호' 삼표 채석장과 건설사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잇따른 현장 사고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법무팀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와 달리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최근 발생한 사고현장의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업 오너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사업 특성상 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이천물류센터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시민재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굳어졌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중대재해법은 처음이라..."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지켜봐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고 '위반 현장'도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실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해 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서도 안전 책임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단에 대한 업계의 불복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신청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판례에서 업계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어서다.

최근 승강기 설치작업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판교 건축현장 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놓고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승강기 설치현장이다. 이 공사는 요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건설업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매출은 2조원 수준으로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인 요진건설에 비해 대략 15배 큰 회사다. 이 때문에 승강기 공사에서는 원청사인 요진보다 책임과 권한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책임이 법 취지대로 요진건설에 있는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 처벌 대상이 CEO(최고경영자)인지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최고 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되면 CSO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표와 요진건설의 수사 결과와 처벌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자 책임 여부' 판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가 많아 결국 두 사업장의 판례가 이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두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건설업계 법무 분야는 조용...대형 로펌 '활황'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GS, DL, 현대, 대우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무팀 인력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법무 인력을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를 새로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에서는 자체 법무팀 보다는 이들 대형 로펌 중대재해법 대응팀과 연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단속된다면 이들 법무법인을 활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서운 것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광주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룹 계열사라 전문경영인들이 최고 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몽규 HDC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은 상태다. 사임 시기로 인한 논란은 있지만 정 회장의 건설회장 사임도 예정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룹 구조가 HDC와 비슷한 DL 역시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오너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허창수 그룹회장이 건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상 오너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형 재개가 발생하면 노동단체 등에서 오너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중견 건설사, 중대재해법 시행전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현장이 적어서 잘 안드러날 뿐 안전사고는 중견·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령 시행 전 오너 일가를 최고경영책임자에서 내리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대표자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선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재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같은 해 한신공영에서도 최문규 한신공영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같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전문경영인 선임 바람에 대해 업계는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르자르기'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27%며 한신공영 최완규 부회장도 보유 지분이 30.6%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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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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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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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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