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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5일, '1호' 처벌 오너까지 갈까 촉각…전문 경영인체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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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관도 대상도 모르는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
대형건설사 이어 중견사도 오너 경영자에서 물러나
기업 법무팀 대신 대형 로펌 대응팀 활황

[서울=뉴스핌] 이동훈·유명환 기자 =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 안전책임을 판가름하는 규정도 모호해서 수사 및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지만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생겨났잖아요. 법이 무섭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저 안전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건설업계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대상인 업계는 물론 단속관청인 정부도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1호' 삼표 채석장과 건설사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잇따른 현장 사고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법무팀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와 달리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사에서도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최근 발생한 사고현장의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업 오너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사업 특성상 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이천물류센터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시민재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시행의 당위성이 굳어졌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중대재해법은 처음이라..."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지켜봐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고 '위반 현장'도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업계가 바라보는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실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해 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서도 안전 책임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단에 대한 업계의 불복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처분 중지 가처분신청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판례에서 업계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의 관리 소흘을 명백히 밝혀낼 수 없어서다.

최근 승강기 설치작업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판교 건축현장 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놓고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승강기 설치현장이다. 이 공사는 요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건설업체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매출은 2조원 수준으로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인 요진건설에 비해 대략 15배 큰 회사다. 이 때문에 승강기 공사에서는 원청사인 요진보다 책임과 권한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책임이 법 취지대로 요진건설에 있는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 처벌 대상이 CEO(최고경영자)인지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최고 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되면 CSO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표와 요진건설의 수사 결과와 처벌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자 책임 여부' 판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가 많아 결국 두 사업장의 판례가 이후 중대재해법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두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건설업계 법무 분야는 조용...대형 로펌 '활황'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한다는 모습은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GS, DL, 현대, 대우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무팀 인력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법무 인력을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를 새로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에서는 자체 법무팀 보다는 이들 대형 로펌 중대재해법 대응팀과 연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단속된다면 이들 법무법인을 활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서운 것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광주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룹 계열사라 전문경영인들이 최고 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몽규 HDC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은 상태다. 사임 시기로 인한 논란은 있지만 정 회장의 건설회장 사임도 예정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룹 구조가 HDC와 비슷한 DL 역시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오너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허창수 그룹회장이 건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상 오너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형 재개가 발생하면 노동단체 등에서 오너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중견 건설사, 중대재해법 시행전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현장이 적어서 잘 안드러날 뿐 안전사고는 중견·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중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령 시행 전 오너 일가를 최고경영책임자에서 내리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대표자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선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재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같은 해 한신공영에서도 최문규 한신공영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같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전문경영인 선임 바람에 대해 업계는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르자르기'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27%며 한신공영 최완규 부회장도 보유 지분이 30.6%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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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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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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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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