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1호' 불명예 삼표산업…주요 쟁점 및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석장 붕괴로 현장근로자 3명 사망
중대법 적용시 최소 징역 1년·벌금 10억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살필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관계 부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되면 관련 사업을 총괄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1호 적용 유력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자료분석 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2명과 천공기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도 살핀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로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진다는 점에서 산안법과도 연계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과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 본사가 산안법에 명시된 실무적인 조치들을 관리감독해 왔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혐의점을 찾으면 향후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라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징역 1년·벌금 10억 처벌 전망…안전조치 이행여부 '쟁점'

우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향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란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삼표 측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표산업, 지난해도 근로자 2명 사망…재발방지책 실행 관건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과거 전력도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9월에도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핀다는 얘기다.

만약 사고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건의 사고가 난 후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4조에 명시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와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