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1호' 불명예 삼표산업…주요 쟁점 및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7:43

채석장 붕괴로 현장근로자 3명 사망
중대법 적용시 최소 징역 1년·벌금 10억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살필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관계 부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되면 관련 사업을 총괄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1호 적용 유력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자료분석 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2명과 천공기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도 살핀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로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진다는 점에서 산안법과도 연계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과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 본사가 산안법에 명시된 실무적인 조치들을 관리감독해 왔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혐의점을 찾으면 향후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라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징역 1년·벌금 10억 처벌 전망…안전조치 이행여부 '쟁점'

우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향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란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삼표 측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표산업, 지난해도 근로자 2명 사망…재발방지책 실행 관건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과거 전력도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9월에도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핀다는 얘기다.

만약 사고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건의 사고가 난 후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4조에 명시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와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