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 고용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경감 등 지속·안정적 고용 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가 대상이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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