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처벌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 보상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