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중대본,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 해제
지난달 대비 방역상황 개선 고려
12~18세 방역패스 3월 적용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비말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전국 대형마트·서점·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6종이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되며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행위 역시 제한했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 완화되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사진은 16일 오전 부천 상동의 먹자골목 음식점 모습. 2022.01.16 yooksa@newspim.com

방역당국은 학원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대비 유행규모가 줄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해제된 시설을 외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여전히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