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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 후 해고된 직원…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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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직원 B씨 해고…"회사 자산 무단 반출"
"회사 자산이란 증거 없어 징계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양 전 회장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A사에서 퇴사했던 B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방송되고 A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기존 하드디스크를 A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와 자신이 보관하던 양 전 회장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출하며 양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사에 재입사했으나 이듬해 12월 해고됐다. 사내 징계위원회는 B씨가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며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양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해 이를 C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해고를 했으나 해고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 전 회장의 비서 업무를 맡고 있던 C씨가 이 법정에서 'B씨가 양 전 회장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전달한 것은 양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 전 회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양 전 회장 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회사 사무실에 있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는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이미 C씨에게 전달했으므로 A사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B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 및 강요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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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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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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