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 통화유출' 3개월 감봉 처분 외무공무원...불복 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무공무원 A씨, 참사관 B씨에게 누설 빌미 제공
법원 "친전 누설, 정치 문제로 비화...징계 부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親展)'을 일선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주미대사관 소속 외무공무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외무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19년 주미대사관 정무과 소속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비밀문서 관리 책임이 있었던 A씨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정무과와 의회과 직원들에게 복사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친전 복사본을 받은 의회과 소속 참사관 B씨는 이를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누설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에 들러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A씨는 정무과로 접수된 비밀과 친전을 지정된 직원에게만 열람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2019년 1월 정무과 직원 전체에게 친전을 배포되도록 해 누설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사 친전 문서는 정무과를 수신처로 해 수신된 문서가 명백히 아니다"라며 "비밀 보관 책임을 지는 정무과 소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 근거가 없다"고 불복했다.

이어 "대사관에서는 업무 관행상 정무과와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의 복사본을 배포해 왔다"며 "정무공사참사관으로 부임한 후 보안 문제를 고려해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 정무공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친전 공유를 지시해 복사본을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친전은 대통령의 방한 요청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정무과 소관 업무인 정무분야에 해댱하는 친전이 분명하다"며 "A씨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친전의 분임 보안 담당관으로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관에서 열람 제한 문건을 두는 규칙을 시행했음에도 A씨는 친전 복사본 배포를 계속하고 그 대상을 의회과 직원까지 확대했다"며 "문건 열람 제한이 온라인상 친전에 국한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오인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외교부 보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며 "참사관 B씨에 의해 친전 내용이 누설돼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등 우리 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살펴봤을 때 A씨가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은 이 사건의 징계 기준에 부합된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