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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1:48

외국증권사 조직형태 변경시 심사도 면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는 인가 대신 등록을 받으면 되는 등 인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면 인가 대신 등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바꿀 때도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도 면제된다. 다만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된다. 또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를 받는 등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때는 투자자에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5%룰 위반에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조치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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