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가 본 스마트워치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차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변보호 등 치안정책,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중점돼야
스토킹피해보호법 없으니 경찰도 훈령으로 대처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수는 3700대 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의 위협에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부정확한 위치 전달이 원인이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위치확인 장치다. 외형은 일반 스마트워치와 비슷하지만 비상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신고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물량 부족과 부정확한 위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워치 제도 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 스마트워치의 정확성을 높이면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가 우선 이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 자체의 성능도 향상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100m 명령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야한다. 관리 대상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워치 안에는 혈압이나 심장 맥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생리학적 기능이 있다"며 "이걸 활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될텐데 이 간단한 걸 경찰이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우선 필요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야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추적을 받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데 현재 법령이 없디"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한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워치의 오류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에서는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500m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다. 

최근에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학교폭력 등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현장 수요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이 집계하는 전국 관서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총 3700대 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기존 2300대에서 61% 늘린 수준이다. 경찰은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예산을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스마트워치 보급량을 1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보호법 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피해보호법은 없어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면서 "관련법이 겨우 입법예고만 되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입법 부재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폭력, 폭언 심지어 살인까지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미흡하다보니 정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단념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피해를 당해도 제때 보호를 받을 수 없겠구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굉장한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 역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관련부처와 국회에 책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입법만 해놓고 시행 세칙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느리다"며 "여야가 모두 입법 실적만 챙기고, 피해자 생명은 보호하지 못했다. 실행이 잘 이행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없는데 국회가 얼른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